<표. '14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실적
출처. 해양수산부>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 강화
- '14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실적 1,005건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 등을 통해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해역이용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14년 상반기 중 해역이용 협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005건의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뤄졌다.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이 582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인·배수) 248건(24.7%)이 다음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목포, 대산, 마산 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178건(17.7%), 170건(16.9%), 153건(15.2%)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역에서의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늘고 있다.”며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0, 5306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