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미 합의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 6.30일까지 우리수역 이동 조업
이명규 2014-08-06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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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3.07.01 ~ 2014.06.20)2013년 어기 한·일양국 EEZ내 조업상황(단위: 척, 톤)
출처. 해양수산부>

 

2014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미 합의

 

-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 6.30일까지 우리수역으로 이동 조업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강준석)과 일본 수산청 차장(카가와 겐지)은 서울에서 6.25-6.27(3일간)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개최, 어기가 금년 7.1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 총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일양국은 ▲2014년 어기(‘14.7.1~’15.6.30)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등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 및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할당량 증대(2,100→8,000톤)를 요구하였다. 우리측의 제안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선망어업에 대한 할당량 축소 및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반면, 일측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 및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및 할당량 축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특히 일측은 금년 7.1일부터 적용되는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대신,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어획하는 135톤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톤급으로 증톤한 5척(지난어기에는 3척만 시험조업 허용)을 포함, 향후에도 199톤급으로 건조할 27척에 관하여도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본 조업 허가를 요구하였다.


일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톤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톤급으로 일본어선에 대하여만 199톤으로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의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 시행을 제안하였으나 일측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한·일 양국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6.30일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조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 일본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은 고등어를 어획하는 선망어선과 갈치를 어획하는 연승어선 120여척으로 선망어선은 일본의 대마도 주변 어장에서 고등어를, 연승어선은 일본의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갈치를 어획해 왔다.

주로 6-7월경에는 고등어·갈치 등 어장이 일본EEZ에서 형성되어 우리어선이 일본수역에 입어하나, 8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EEZ에서 고등어 등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일본 고등어 선망어선이 우리EEZ에 주로 입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결렬로 7.1일부터 무허가 상태가 됨에 따라 일본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일본의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일본 EEZ경계수역에 지도선을 배치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여금 일본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6.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하여 조업하도록 안내방송 및 지도하고 있다.

차기회의는 7월중·하순경 일본이 요구하는 199톤급 조업문제를 포함한 여타의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60, 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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