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환경품질 보고제도 도입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은 해양환경보호 업무 수행에 대한 연안지역 지방정부의 감독과 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환경품질 보고제도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발표하여, 연안지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해양생태환경품질 보고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보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내용에는 해양생태환경 보호관련 문제점 및 국민의 공통 관심 환경문제를 포함시켰다.
첫째, 중요 해만과 대형 하구를 비롯한 중점해역의 해양 생태환경품질,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추세 및 각 용도해역의 해양환경 변화가 해당 용도해역의 환경요구 충족 여부 파악
둘째, 오염물질 배출구 및 바다로 흘러 들어간 강물을 비롯한 육지기인 오염물질 발원지의 현황 파악, 오염물질 배출구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바다로 흘러 들어간 강물의 수질 및 독성물질, 유해물질, 배출금지 물질의 배출에 대한 평가, 오염물질 배출구 및 강물 부근 해역 해양환경변화 현황 파악
셋째, 연안지역 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 파악, 연안지역 집중 개발구역을 선정하여 자연 해안선과 연안습지를 비롯한 각종 해양자원 및 대표적 해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자원환경의 수용능력 변화현황 분석
넷째, 해양환경관련 돌발사건이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 파악, 연안해역 위험성 화학품 유출과 유류유출 등 돌발사건의 진행상황 및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 파악
한편, “의견서”에 의하면, 연안지역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해당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www.ckjo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