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본부, 선박 비인가 소화기 일제 점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내 비인가 소화기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12월 7일 밝혔다.
본부는 8∼28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안전점검과 단속을 병행, 위법 사항이 적발된 선박에는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본부는 선박안전법 제18조 ‘선박 내 보관하는 소화기 등은 지정된 시험기관에 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해상용으로 인가받지 않은 소화기를 적발할 방침이다.
육상용 소화기는 선박 진동과 해수로 쉽게 부식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 해상에선 사용할 수 없으며 폭발의 위험도 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점검 기간 겨울철 추운 날씨로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른 해상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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