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재발방지 위해 심판기관과 교육기관이 손 맞잡아
-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연수원과 징계집행유예 직무교육 개선 협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장황호)은 해양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7일 해양수산연수원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 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0개 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하는 첫 번째 협의회이다.
이번 협의회의 주제는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선원교육 내실화’로 양 기관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는 해기사에 대한 ‘징계집행유예 직무교육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였다.
‘징계집행유예 직무교육’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는 해기사에 대해 징계를 대신하여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동안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그 운용이 다소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양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 동영상 등 교육교재를 선원들의 눈높이 맞추어 개발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동 교육과정에 심판원의 조사관이나 심판관이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양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선원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연수원과 선원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1622, 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