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양분야 중점 추진업무
2015년2월 9일, 전국해양업무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왕굉(王宏) 국가해양국 당서기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2015년도 해양분야의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법에 의한 해양관리 수준 제고
(1) 해양분야 법률 제정 추진
『해양기본법』의 반포 추진,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 추진, 『심해저구역 자원 탐사와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 추진
(2) 해양 전략과 계획 수립 추진
중앙 정부의 『 제 13차 5개년 계획 수립 의견서』 및『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3차 5개년 계획 개요』에서 해양업무에 대한 언급 추진, 지방의 해양발전전략 연구 지원 , 해양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 지원
(3) 법에 따른 해양정책 결정 체제 개선
중요 행정정책 결정시 국민 참여, 전문가 평가, 위험 평가, 합법성 심사, 단체 토론 등 법적 절차 이행, 중요 내부정책 결정에 대한 합법성 심사 매카니즘 및 평생책임제도 등 도입, 행정복의(行政復議) 및 행정소송(行政訴訟) 매카니즘 개선, 해양과 관련된 행정관리에 관한 권력 리스트 및 책임 리스트 등의 제정을 통해 정부업무 수행현황에 대한 대국민 공개
* 행정복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본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때 법이 규정한 행정복의 기관에 재심을 제기하는 행위를 가리킴.
* 행정소송: 개인,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 국가기관의 행정행위가 본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가리킴.
(4) 해양감찰 추진
해양감찰 강화, 해역관리, 도서관리,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 법집행을 해양감찰의 대상으로 지정, 연안지역 및 해양관련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에 대한 정기적 해양감찰 체제 도입, 해양관리에 관한 법률(규정) 위반 문제의 근본적 해결, 경고 및 처벌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
(5) 법에 따른 경비 사용
새로 개정된『예산법』의 효율적 수행, 재정에 대한 중장기 관리 추진, 이전 지출 자금의 사용 방향 개선, 자산 구매 관리제도 개선, 예산과 결산 공개, 재정 자금과 국유자산의 안전 확보
(6) 종합적 해상 법집행 강화
해경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 해양 법집행에 관한 법률체계 개선, 해상 종합 법집행 추진, 선박명칭, 어업선박증명서과 선박등록항구가 없는 어업관련 선박 및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중점적 단속, 시급 또는 현(縣)급 해양어업관련 부처의 종합 법집행 추진
2. 개혁 강화를 통한 해양통합관리 체제 개선
(1) 해양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견인 역할 수행
해양경제에 대한 지도,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해양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제 1 차 전국해양경제조사 실시, 해양경제 운영에 대한 지방의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 추진, 금융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양산업의 발전 추진, 전국해양경제발전시범구역의 업무추진 경험 평가
(2)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보전과 관리 강화
해양생태문명건설을 위한 이론연구와 시범수행 강화, 생태홍선(생태보전을 위한 최저선) 지표와 관리/통제 조치의 세분화, 해양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정과 제도 개선, 해양환경 수용능력에 대한 모니터링, 예보 및 경보의 시범추진,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효과확보 3년 추진계획” 실시,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 운영, 해양환경 모니터링정보 공개방안 수립
(3) 해역자원의 집중적 및 절약적 활용
육지와 바다에 대한 통합관리 실시, 해역통합관리 및 생태계를 기반한 해양기능구역 지정에 대한 연구 강화, 연도별 바다매립 지표 확정, 각 산업에 따른 해역사용 면적 기준 마련, 바다매립을 통해 확보한 토지 잔량의 활용 강화, 지역의 해역사용 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해역사용금 징수기준 개정, 중점 해역의 사용권 조사, 현(縣)의 해역동태모니터링 능력 향상, 해역사용권의 입찰, 경매 및 양도 추진, 해역통합관리에 대한 전과정 모니터링제도 도입
(4) 도서 보호와 이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
『도서보호법』이 규정한 각 기능에 대한 연구, 특별감찰사업 수행, 국가도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영해기선 소재도서 등 특별한 이용목적이 있는 도서에 대한 보호 강화, 도서생태구역 지정과 평가 추진, “국무원 승인 무인도서의 개발과 이용 관리에 관한 방법”의 제정 추진, 도서의 생태홍선 확정 방법과 기술에 관한 기준 제정, 도서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이용 추진
(5) 해양환경에 대한 예보와 경보 및 재해 예방과 절감 능력 향상
『전국 해양관측망 계획(2014-2020)』 시행, 지방의 해양관측망 계획 수립 추진. 해양관측소 발전 강화, 지역별과 등급별 해양예보업무시스템 개혁을 통한 해양관측예보업무 구조 개선, 각 성(省) 예보관련기관의 업무수행 능력강화,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서비스 제공, 해상통로 안전 확보, 해양관측자료의 공유 추진, 해양 관측, 예보 및 재해 절감 기술과 기준 개선, 해양재해 절감을 위한 시범구역 발전 추진, 전지구 운영해양학 예보시스템 개선
3. 혁신을 통한 해양분야의 새로운 발전
(1)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수행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수행을 위한 해양관련 부처의 계획과 방안 수립, 해상협력에 관한 특별 계획 및 동아시아 해양협력채널 구축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APEC 회원국과의 해양산업과 블루이코노미 발전 추진, 해상 실크로드 주변국가와의 협력 확대, 기존의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 협의서 이행
(2)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해양산업 발전
해양분야와 관련된 중요 과학기술과제 발굴, 과기흥해(科技興海,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해양경제 발전) 전략 수행, 국가해양첨단기술산업기지 발전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에너지와 관련된 특별사업의 경비 활용을 통한 시범사업 수행 및 시험장 건설 추진, 해수이용산업 발전정책 시행을 위한 지방 시범사업 추진, 해양과학기술 성과 이전과 활용을 위한 정보서비스 플랫폼 및 검사/검정 기술서비스 플랫폼 구축, 해남성(海南省)의 해양과학기술산업단지 건설 지원
(3) 극지와 대양 등 “새로운 영토” 개척
극지조사에 대한 관리제체 개선, 조사대원 선발 제도 개선, 극지조사 안전 관리 강화, 북극기지 “황하(黃河)기지”의 당해연도 조사 및 제 32 차 남극조사 수행, “제 12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의 극지조사 성과물 정리, 신규 국제해저 광구 신청, 제 33 차와 제 36차 대양조사 및 유인잠수정 “교룡호” 시범 활용조사 수행, 심해장비 기술 발전 모색
(4) 해양권익 수호 및 관리 강화
해양전략과 해양안보에 따른 국가정책 제정 참여 강화, 도서와 암초에 대한 주권 수호, 권익수호를 위한 법집행 방안, 긴급대응 방안 및 관련 제도 개선, 입체적 권익수호 시스템 및 해양환경지원시스템 구축
(5) 해양발전을 위한 하드파워 강화
국가해양조사선대의 관리와 운영 강화, 심해기술과 관련된 장비의 개발 추진, 국가심해기지 및 남극비행지원시스템 등 사업 추진, 해양위성 “해양1호 C/D” 및 “해양 2호 B” 의 개발 추진, “해양2호 A” 위성의 지상응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 추진, 차세대 해양수색위성과 해양염도관측위성에 관한 연구 및 남극위성의 지상관측소 건설 추진, 해양경제 모니터링과 평가능력 향상사업의 수행 추진, 남중국해 쓰나미에 대한 예보, 경보 및 재해 절감 시스템 구축 추진, “디지털해양” 활용서비스사업의 신청 추진
(6) 해양문화 홍보를 위한 소프트파워 강화
전 매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해양홍보 플랫폼과 브랜드 구축, 주요 매체 및 신 매체를 활용한 주제별 홍보 강화, “해양영토 만리행(海疆萬里行)” 보도 추진, 해양과 관련된 서적, 신문 및 잡지의 출판(발간) 계획 수립,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다큐멘터리 “중국 근해 탐색(中國近解探秘)” 제작, 교과서, 교실 및 학교를 활용한 해양지식 홍보 추진, 연안지역을 커버하는 해양문화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www.ckjo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