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자료와 성과 공유 추진 해양조사 자료와 성과 공유 추진
이명규 2015-03-13 18:15:08

 

해양조사 자료와 성과 공유 추진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중국과학원 및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해양조사자료의 관리, 공유, 활용 추진 및 해양조사 지원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조사업무 강화를 위한 지도 의견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동 의견서에서 해양조사 계획과 법규 건설, 해양조사활동 규범화, 해양조사자료의 관리, 공유와 활용, 해양조사 지원능력 향상, 해양조사의 수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 의견서에 따르면, 공익성 해양조사자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전문적 자료관리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해양조사자료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와 기타 부서/지방 정부 간의 해양조사자료 리스트 교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국가 또는 성(省)급 해양행정주관부서는 상업적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제출을 추진할 수 있는 격려 정책 또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양조사자료와 성과의 공유 추진을 위해서는 자료 공유와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양조사자료와 조사데이터제품을 대상으로 한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디지털 해양” 발전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해양정보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양조사 지원 강화를 위해 동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조사선박의 건조와 공유, 활용 추진, 해양종합조사선과 전문 조사선 건설 추진, 조사선박과 조사선 이용기간 등 정보 서비스 강화, 해양조사 항차 및 대형 기계와 장비의 공유 추진, 해양조사선박과 시설의 이용률 향상.
 
둘째, 해양조사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발전 추진, 해양조사 기초 이론과 방법 연구 강화, 해양조사를 위한 자체적 혁신능력 강화, 정책의 지도역할 강화, 국산 기술장비의 개발과 활용 추진.
 
셋째, 안정적 예산지원시스템 구축, 해양조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재정자금의 지원 확대, 기업 등 사회적 자본의 투자 추진, 국외 해양조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외 자금 활용 지원.
 
넷째, 해양조사선대 발전 강화, 해양조사 기초 인력에 대한 대학교와 연구기관의 육성 강화, 해양조사대원 기술교육 강화.
 
한편, 동 의견서에서 해양조사계획 수립, 해양조사 법률 수립 추진, 해양조사활동에 대한 협조와 관리 강화 및 해양조사기준과 품질통제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통해 해양조사업무에 대한 서비스지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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