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O 기자재증서 상호인정 제도(MR) 현황 설명회 개최
지난 3월 11일(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부산시 녹산 소재)에서는 ‘유럽연합 인증기관 형식승인 상호인정 제도의 폭넓은 이해와 ‘해당품목 적용 및 미래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인증기관 형식승인 상호인정 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조화시키고 이를 시행’ 하며 ‘기국의 권한 침해 없이 일괄된 국제협약 해석’과 ‘기술적, 절차적 조건 합의 및 가장 엄격한 요건 적용’을 통해 재료,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선급 기자재 증서의 상호 인정을 한다.’는 내용을 담아 2009년 4월 채택되어 그해 6월에 발효된 EC 391규정 10.1조(기자재증서 상호 인정)를 근거로 선급간 상호 인정을 통하여 기자재업체의 비용절감 및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동안 국가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EU국적선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설명회에 강연을 맡은 한국선급 이운호 수석검사원은 현재 EU RO 기술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맡아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유럽연합 상호인정 형식승인 제도를 통한 선급 인증 간소화를 통해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더욱이 Tier 1에서 Tier 3까지 채택된 34개 품목외 금년 7월 1일자로 추가로 발표될 Tier 4해당 10개 품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Tier 4해당하는 10개 품목에 대한 기업 추천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서 담당하였으며, 앞으로도 EU RO 창구 역할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조합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하락에 따른 국내 기자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과 비용절감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로하였다.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 www.kome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