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국토부 손잡고 화주·물류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다음달 30일까지 화주·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지원사업 1차 공모
이명규 2015-03-30 13:26:37

 

해수부-국토부 손잡고 화주·물류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 다음달 30일까지 화주·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지원사업 1차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물류기업에게는 해외진출 초기 물량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화주기업에게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생산 및 판로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주·물류기업의 해외동반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정부는 약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5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폴란드와 우즈벡으로 진출을 원하는 2개 컨소시엄은 지난해 말 동반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기업들의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과 도전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모 횟수를 늘리고 참여형태를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을 하였다.
지난해에는 1차례만 공모하였으나 이번에는 총 3차례에 걸쳐 공모(1차 4월, 2차 7월, 3차 9월) 할 예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을 골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주·물류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1:1, 1:多, 多:1, 多:多)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 선정 시 물류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역량 있는 물류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에 3월 31일부터 4월 30일(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누리집(http://www.kita.net/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 02-6000-5452,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수부와 국토부·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해외물류시장 정보망 구축 사업’도 조속히 완료(`15.9월)할 예정이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1~‘14까지 28개사, 14억 원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15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도 4월 3일까지 진행 중이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0, 5722, 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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