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15년 귀어귀촌창업자금 지원 현황(단위: 명, 백만원)
출처. 해양수산부>
어촌에 살어리랏다! 귀어·귀촌 창업자금 1인당 최대 2.4억 원 지원
- 해수부, 지원대상자 139명 선정… 전년 대비 31.1% 증가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5년 귀어·귀촌 창업자금(융자) 지원대상자 139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6명에 비해 31.1%(33명) 늘어난 수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증가세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제2의 인생을 어촌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와 도시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 등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별로는 어선어업이 77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식어업이 43명(30.9%), 수산물가공 및 유통 14명(10.1%), 수산종묘사업 3명(2.2%), 어촌관광?레저 2명(1.4%) 순으로 선정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0명(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하가 45명(32.4%), 50대가 37명(26.6%), 60대 이상이 7명(5.0%) 순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119명(85.6%) 여자가 20명(14.4%)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65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 32명(23.0%), 경상남도 20명(14.4%), 경상북도 10명(7.2%), 제주도 4명(2.9%), 강원도 3명(2.2%), 전라북도 2명(1.4%), 경기도 2명(1.4%), 울산광역시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2.4억 원의 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지원자금의 용도를 어선·양식 어업에서 수산물가공?유통, 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산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귀어·귀촌 활성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0명에 대해 귀어?귀촌 창업자금을 지원하였다.
자금 지원 및 귀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1899-9597로 전화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0, 5463, 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