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침몰선박 해양환경오염 적발 통영해경, 침몰선박 해양환경오염 적발
이명규 2015-04-20 18:51:15

 

통영해경, 침몰선박 해양환경오염 적발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4월 17일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이운항 방파제에서 계류된 선박 침몰 관련해 해상을 오염시킨 선박 관리자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선박 A호(4.83톤)는 통영선적 양식장관리선으로 지난 17일 오후 3시 57분경 경 산양읍 영운리 이운항 방파제 해상에서 침몰해 마을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통영해경은 50톤급 경비정 2척과 122구조대 및 해양오염 발생을 대비해 해양오염 기동방제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침몰한 A호에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박이 물속으로 완전 침수해 선내있는 연료유 등 기름이 해상으로 배출됐다.

이에 통영해경 122구조대를 동원 침몰선박에 잠수해 선박 연료 배출구를 긴급 봉쇄했으며, 경비정 및 순찰정 동원해 암차이용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통영해경은 18일 오전 06시 30분부터 선박 파공부위를 봉쇄 후 인양작업을 실시해  08시 10분 인양완료 후 안전지대에 계류 조치했다.

통영해경은 침몰한 A호 선박 관리자 통영시 산양면 거주 성 모씨(42년생·남) 및 선주를 대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에 배출의 금지)를 적용해 해양오염 관련 조사 후 입건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범은 3년이하 징역 및 3000만원이하 벌금이 처해지니 해양환경에 각별히 유념 할 수 있도록 해 주길”당부했다.


■ 통영해양경비안전서 055-647-2000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