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리나라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최종 해제 수산물 수출 금지 우려 완전 해소, IUU 청정국 지위 회복
이명규 2015-04-23 18:44:33

 

EU, 우리나라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최종 해제


- 수산물 수출 금지 우려 완전 해소, IUU 청정국 지위 회복
- 한/EU 간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공동선언 및 MOU 체결도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4월 21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부로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이 해제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이번에 EU로부터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되어 국제사회에서 IUU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며, 향후 수산물 수출금지와 우리어선의 EU항만 이용 금지 등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된 것이다.

특히,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은 “한국은 책임 있는 이행조치와 국내법 개정을 통해 IUU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사전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IUU어업 근절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유럽 내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은 EU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EU는 전세계 어획량의 15% 이상인 11백만~26백만 톤(80~190억 유로) 가량이 매년 불법으로 어획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발효된 「IUU 통제법」에 따라 관련 기국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수산물만 EU 시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국이 수산물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EU 위원회는 해당국의 법체계 개선 등을 위해 해당국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절차는 예비 비협력국(옐로카드) 지정, 지정해제(그린카드), 최종 비협력국(레드카드) 지정으로 구분되며, 최종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교역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13.11월 EU로부터 서부 아프리카 수역에서 일부 우리 어선들의 불법조업 관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수준 미흡 등을 이유로 EU의 「IUU 통제법」에 따라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및 전반적인 어업 관행 개선을 위하여 국회 및 관계부처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지원 하에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3.7, `15.1)하였고,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서부아프리카 조업어선의 감척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전자 조업일지 시스템 구축, 국제식량기구(FAO)에서 추진 중인 항만국 조치 협정 비준 등을 통해 한국 원양산업이 보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EU는 향후 전 지구적인 불법어업 대응을 위하여 한국의 모범사례를 활용할 것과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한편, 김영석 해수부차관은 EU 집행위원 초청으로 EU의 지정해제 발표 직후 개최된 “IUU어업 근절 토론회(브뤼셀)”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그간 개혁적 조치사항을 상세히 소개하고 세계적인 해양수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논의하여 브뤼셀 수산박람회에 참석한 수산관계자 및 EU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에는 EU 집행위원, 환경정의재단, 유럽 가공유통업계 등이 참석하였으며, IUU 등 불법어업 대응에 있어 EU시장의 역할, 한국의 국제적 기여도 제고, 불법 수산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인증제나 라벨링제도의 정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김 차관은  EU해양수산총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향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넘어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EU 간 공동 파트너십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해 미국(‘11), 일본(’12)에 이어 3번째로 한-EU 간 지속 가능어업을 위한 공동선언 및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내 절차 및 양측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한-EU 공동선언 및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선언 및 MOU 체결을 통해, 한국과 EU는 IUU 문제 등 수산업 이슈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을 포함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EU와의 공동선언을 체결하면 양측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IUU어업 근절에 관한 공식 논의 채널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IUU어업 근절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있어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천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IUU어업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부와 해양수산총국 간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데 동의하였다.


우리나라 14개 업체가 참가한 브뤼셀 수산박람회 한국관에서 개최된 수산분야 글로벌 오피니언, 저널리스트, 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한국의 넙치, 굴 등을 이용한 요리를 함께하며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17년까지 11개소), 초저온 냉동창고 등 국내외 물류센터 확보 등을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수산물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아랍권 수산박람회(두바이 등) 참여업체 지원, 현지 판촉전 강화 등을 통한 타켓마켓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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