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원 수급문제, 노사정이 함께 해결 제1차 원양부문 노사정 협의회 개최
이명규 2015-04-28 17:27:22

 

원양어선원 수급문제, 노사정이 함께 해결


- 제1차 원양부문 노사정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만성적인 선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원양부문 노사와 정부 대표로 구성된 제1차 원양부문 노사정 협의회를 4월 29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침몰 사고 등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선원의 수급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해외수역에서의 조업으로 4D 업종이라고까지 불리는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해 관련 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선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확대 등 원양어선원 수급문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지만, 1999년 이후 노사 간 협의에 진전이 없고 관련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최근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조업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관행적인 승무정원 미달 사태 등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원양부문 제1차 노사정협의회를 계기로 최근 불법(IUU) 어업과 안전조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혐의를 받은 181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적정자격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정책자금 회수와 조업쿼터 몰수라는 강경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0, 5361,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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