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송어 보험상품
출처. 해양수산부>
내수면품목 '송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출시
- 5월 29일부터 영월, 구미, 충주 등 8곳서 시범사업 실시
내수면양식 품목인 송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보험이다. 해양수산부(유기준 장관)는 송어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출시하고 29일부터 주산지인 강원 영월·정선·춘천·평창, 경북 구미·상주, 충북 보은·상주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과 굴, 조피볼락, 강도다리 등 18개 품목이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 보험은 작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6% 증가한 2,770 어가가 가입하는 등 양식어업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7차례 태풍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발생 빈도이며, 기상청은 올해 대형 태풍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7월 집중재해기간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도 홍보와 보험가입 독려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양식어업인 스스로도 양식보험 가입 등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기를 바란다.”라며, “올해 안에 재해보험에 가리비, 톳 등 2개 품목을 추가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양식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품목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0, 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