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ar Code, 2017년 1월 강제화
국제해사기구(IMO) 제6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되어 총 120여개 회원국 및 60여개 정부·비정부간 기구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을 채택하여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기준인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이하 Polar Code)’을 2017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이 2017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됨에 따라 선박의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안전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Polar Code는 현행의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과 비교하여 선박의 이중선체 요건 확대, 선박으로부터의 유성잔류물 배출 전면 금지 등 선박의 구조, 설비, 운항 측면에서 총 17개의 강력한 추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Polar Code를 수용한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북극항로 안전항해를 위해 조선 및 해운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IMO 사무총장 후보자(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가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제출한 의제 10건을 포함한 주요사항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덴마크, 필리핀, 사이프러스, 케냐 등 타 국가의 후보자도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번 6월 30일 IMO 총회에서 있을 사무총장 선거의 사전 열기도 뜨거웠다. 임기택 후보자는 회의 기간 중에 우리나라 주영 대사가 IMO 주요 이사국(아시아, 유럽, 북중미, 아프리카) 대사를 초청한 만찬에 참석하여 지지교섭 활동을 이어나갔다.
■ 부산항만공사 www.busan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