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벌던 시절은 끝' '15.6.4일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내야
이명규 2015-06-01 08:42:52

 캡처.JPG

<표. 해양수산부 자료
출처. 해양수산부>

 

'이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벌던 시절은 끝'


- '15.6.4일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내야


(#1)농산물 중소형 유통업체 사장인 최○○씨는 원산지거짓표시로 벌금 5백만 원을 처벌받고 오히려 한시름을 놓았다. 
부당이득이라는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외국산   닭고기를 국산 닭고기로 판매하다 적발된 후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까 노심초사했으나 매출액이 적고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5백만 원의 벌금만을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형사상 범죄자 기록, 업체 이미지 추락, 거래처 단절 등 영업상의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하였으나, 거짓표시를 통해 얻은 2천만 원이라는 부당이득 액에 비해 벌금이 5백만 원 밖에 처분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뱀장어 유통업체를 10년째 성실하게 운영 중인 김○○씨는 최근 들어 ‘외국산과 국내산 뱀장어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할까’하는 내적 유혹과 싸우느라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다.
이러한 고민의 시작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지만 몇 백만 원의 벌금만 나와서 벌금을 내고도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같은 업종의 친구 박○○씨의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이다.
“외국산과 국내산 뱀장어를 섞어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되어 낸 벌금액은 약 2백만 원이고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대략 1천만 원이므로 그까짓 서류상 빨간 줄 가는 것이 문제냐”는 것이 친구 박??씨의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위 예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를 가상으로 설정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는 6월4일부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위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하여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