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무인도서 이용방법 담은 홍보물 14만부 배포
- 6월 25일부터 전국 여객터미널에서 볼 수 있어
해양영토의 최후의 보루인 무인도서를 국민들이 적정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리플릿)이 발간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무인도서에서의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도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도서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물(리플릿) 14만부를 제작·배포하였다. 리플릿은 전국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지방자치단체와 여객터미널 등에서 6월 25일부터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무인도서는 총 2,876개로 이중 해양수산부가 관리유형을 지정한 도서는 2,422개이다. 관리유형이 지정된 도서는 자연환경과 생태 등에 따라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출입과 이용, 개발 가능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무인도서 이용방법 안내’ 리플릿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설명, 관리유형별 이용방법과 위반 시 벌칙 및 관리유형 지정 확인기관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번 리플릿 배포는 무인도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무인도서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지만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정부는 이를 관리하는데 힘쓰고 있다.”라며, “무인도서 이용자들도 이번에 배부하는 리플릿을 잘 읽어보고 관리유형 취지에 맞도록 도서를 잘 보전하고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5, 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