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6년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추진 무허가 중국어선 몰수·폐선 조치 및 한중 불법어업 공동 단속 시스템 구축
임단비 2016-03-09 18:47:54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불법(IUU)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이하,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하여 중국 자국 허가여부를 확인하여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한다.  
   
현행 「EEZ어업법」상 몰수·폐선은 임의규정으로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한국 측에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석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한국 정부에 담보금을 납부한 후 석방되더라도 양무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에서 선박을 몰수당하게 되므로 담보금 미납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러한 양무어선의 원활한 몰수·폐선 업무를 위한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EEZ어업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본적으로 몰수·폐선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EEZ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기 위해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우리 EEZ를 입·출역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체크포인트)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어획물 축소기재 등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위반조업 방지 및 자원관리를 위한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3회, 자국어선 조업실태 확인 및 상대국 지도단속 업무 정보교환을 위해 교차승선 2회, 성어기간 우범해역을 선정하여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101억원 부과(60억원 징수)했으며, 담보금 미납자 등 23명을 구속 조치하고 불법어획물 61톤(위판대금 5천4백만원)을 압수하였다. 

 

정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어선의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연내에 「IUU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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