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기간(5/1~5/3) 중 양국 간 해운협정, 항만개발협력 및 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이란 간 해양수산분야 협력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해양수산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996년 협의를 시작한 해운협정은 국제 사회의 이란 제재로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자유로운 항만 입항, 지사 설립, 해외송금이 보장되고 선박·선원 관련 문서가 상호 인정되어 이란에 기항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과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란 항만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란 측의 인프라 투자 및 교역 확대 의지로 인해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란 항만의 개발타당성 조사, 이란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란 정부는 양국 수산분야 협력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 양해각서 서명 이후 양식 기술 이전 등 수산·양식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대 이란 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란은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부국이자 인구 8,000만 명 규모의 중동 최대 시장으로, 제재 해제 이후 교역 및 이란 내 프로젝트 증가로 인해 해운, 선박검사, 항만개발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체결한 해운협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