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사항
출처. 해양수산부>
EU 대표단,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실사 마쳐
- 그동안 한국측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보완필요사항도 제시
EU는 IUU 비협력국 지정 관련 한국정부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보완할 사항들이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EU 대표단(수석대표 : Cesar DEBEN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은「EC IUU 통제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점검하고 최종 IUU어업국으로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공식실사기간 : 6.9~11)하였다.
EU 대표단은 6월 9일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는 부산 소재 조업감시센터(FMC : Fisheries monitoring Center)와 對EU 수출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했고, 10일·11일에는 서울에서 해양수산부와 양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EU측은 지난 5월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의 EU 방문 등 한국 정부와 대화채널이 구축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우리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불법원양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조업감시센터 개소(‘14.3.28, 본격운영은 5.23일) 및 EU 수산물 수출을 위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서의 신뢰성 제고(조업감시센터의 결과와 연계)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다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제시하였다. EU측이 제시한 보완 필요사항은 수산물 운반선 관리 강화, 어획량 등으로 요청했으며, 현행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조항도 실질적인 억지력이 되도록 강화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구축한 EU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IUU어업 근절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실사단은 6월 12일 귀국하여 내부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0, 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