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구조조정대상 기업 선정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 세부평가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7월 21일 발표했다.
구조조정대상 업체수는 2013년 40개에서 금년 34개로 소폭 줄었으며 C등급 11개, D등급 23개로, 업종별로는 건설21(C4·D17), 조선·해운3(C1·D2), 철강·시멘트1(C1), 기타9(C5·D4)로 나타났다.
금번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34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3.5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워크아웃(C등급)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여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구조조정대상 업체의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하고, D등급 업체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기업회생절차)을 추진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를 통해 워크아웃 업체 및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소하고,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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