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발·보유 미역·김 신품종 양식어가 보급 제1차 수산종자위원회 개최
이명규 2014-08-27 18: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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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상실시권 처분 품종의 특징
출처. 해양수산부>

 

국가 개발·보유 미역·김 신품종 양식어가 보급

 

- 제1차 수산종자위원회 개최, 우량 신품종 품종보호권(미역 3, 김 1) 통상실시권 처분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8월 27일 제1차 수산종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국유 4개 신품종 해조류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처분하여 양식어가에 보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통상실시가 결정된 품종은 전복먹이용으로 생산성이 높은 ‘수과원비바리(미역)’, 기존 양식품종보다 성장이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수과원 104호(김)’ 등 4품종(미역 3, 김1)으로 양식어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품종들은 통상실시권 처분공고 및 계약체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양식어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며, 향후 3년간 4천만원 정도의 통상실시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식물(해조류)은 '12년 1월부터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와 산업체에서 해조류의 신품종 개발 및 출원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이 출원된 수산 품종은 총 15품종(김 8, 미역 6, 다시마 1)이며, 이 중 국유품종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출원한 10품종(김 4, 미역 6)이다. 출원품종은 2년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품종보호권 등록을 완료하게 된다.

금번 수산종자위원회는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향후 신품종의 지속적인 현장보급 및 정책자문 등을 위해 활발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해조류를 생산(연간 100만여톤) 하는 국가로서 해조류 산업발전을 위해 10대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품종 개발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산식물(해조류) 품종보호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해조류 종자주권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0, 5633, 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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