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박 CO2 배출 모니터링 유럽, 선박 CO2 배출 모니터링
이명규 2014-12-03 13:37:41

 

유럽, 선박 CO2 배출 모니터링

 

유럽연합(EU) 회원국가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2018년 도입하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사입증(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ying) 규정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유럽 항만에 입항하는 5,000GT급 이상의 상선 거의 전부에 해당되며 선주들은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회 운항 및 연간 단위로 측정, 보고, 입증해야 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글로벌’ 선박 CO2 MRV 규정을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MRV 규정은 현재 정식 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2015년 7월 1일 발효 및 2018년 1월 1일 적용을 위해서 내년 봄쯤 최종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유럽의 MRV 규정은 선주사로 하여금 민감할 수 있는 적재 화물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것에 대해 필수사항으로 채택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유럽의 MRV 규정과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국제 규정 사이의 일관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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