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해운법 등 개정...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의 무리한 증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중 인명사고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영구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상향조정하며, 수송수요기준 폐지 등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면허제도 개편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운항관리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이관, 여객 및 화물 관리를 위한 전산발권 의무화,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 정비, 선사의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장의 선박 출항 전 검사 의무를 강화하고, 선장의 직접 지휘 구간을 확대하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장의 인명 구조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선장과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선박안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객선에 대해 복원성이 저하되는 변경이나 개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선박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선박의 주요 설비(여객실 등 거주설비 포함) 개조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선박 결함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퇴직 직전 5년간 선박검사관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선박검사기관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박검사에 대한 민관유착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화물 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0, 5731, 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