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어업확인서 신청 이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세요
-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업무 이관, 현장 중심의 통합행정 구현 기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와 ‘어업확인서 신청·발급’ 업무를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업무들은 그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통합적인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수산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포함)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해양수산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2015.1.8.)하였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어업확인서는 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어업인 증명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누구든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이제 각 지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라며, “업무이관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9, 5467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