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철강협회에서 철스크랩 수요, 공급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철강협회>
철강협회, 철스크랩 수요·공급사 간담회 개최
-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 일본산 철스크랩 수입관련 대응활동 등 주요 현안 보고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는 1월 13일 팔래스 호텔에서 철스크랩 수요사 및 공급사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금융센터 이태봉 박사의 초청 강연 후 사무국에서 지난해 주요 추진사업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대응,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추진, 일본산 철스크랩 수입 관련 대응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대응과 관련하여 철스크랩 업계 현실을 반영한 개정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수집·운반차량은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사용토록 하였고, 이물질 기준은 2015년~2016년 3%, 2017년 2% 점진적 적용 등으로 완화를 유도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총 9건의 고의적 불순물 신고 받아 고발을 위한 이사회 상정 1건, 공표 2건, 경고 4건을 처리하였으며, 2건은 신고증빙의 미비 등으로 보류하였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과 관련, 위원회는 철스크랩 업계의 부가세 탈루 및 대납 등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지속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의원 발의(이원욱 의원)된 상황으로 2015년에는 의원발의에 의한 입법화(조세특례제한법)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일본산 철스크랩 수입 관련 대응활동의 경우, 위원회는 일본산 수입 철스크랩에 대한 정부권고(2014. 9. 25) 준수를 위한 철강업계의 공통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이외에 현대제철 김병두 실장, 동국제강 최우일 이사, 한국철강 이수하 상무, 대한제강 김진만 이사, 포스코피앤에스 김종육 그룹장, 인홍상사 임병현 대표, 동화산업 김종석 대표, 성호기업 손명익 대표, 신경남 김종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