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IUU)어업국에서 책임있는 어업국으로 도약
- 미 최종 IUU보고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월 9일(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2013년 1월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5차례에 걸친 한-미 양자회담과 외교경로를 통해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온 개선조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3.7월, ’15.1월)하였다. 또한,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하는 등 선진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와 관리를 실시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양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서부아프리카 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연안국 및 국제NGO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어선의 구조조정을 통한 근원적 해결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IUU어업국 지정 해제로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확정되었을 때 받게 될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되었다. 또한 60년의 원양어업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국제어업 질서와 규범 속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원양업계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아울러 곧 있을 EU의 최종평가에서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0, 5368, 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