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특별대책 추진
- 부정선거 예방활동 강화, 위반조합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1일 처음 실시하는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일까지 한 달간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 선거관리상황실(상황실장 수산정책관)을 설치하여 추진상황 점검, 불법·부정선거 접수, 선관위, 검·경 및 수협중앙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 선거인명부 확정일(3.1) 전까지 무자격조합원을 집중 정비하여 선거결과의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며, ▲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선거 전까지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현지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 조합·위판장 및 항포구에 공명선거 캠페인 현수막 부착, 수협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 부정·불법선거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수협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 및 신규점포 설치 제한 등 제재조치를 구체화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등록(2.24∼25) 이후, 등록자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선관위 주관으로 공명선거 실천 합동결의대회(중앙선관위와 사전 협의)도 계획 중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특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0, 5429, 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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