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차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발 벗고 나서
-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양자회의 열고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논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25일 오전 서울에서 로리 에반스(Lowri Evans)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해제에 관한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그동안 취해온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EU측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차관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커다란 부담이 되었지만, 반면에 원양산업의 체질을 개혁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현재 마련된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다시는 불법어업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U는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13.7, ’15.1)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14.5) 하는 등 우리 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0, 5368, 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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